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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속전속결 거부권…사상 첫 가족 특검 거부

입력 2024-01-05 19:56 수정 2024-01-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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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거부권을 건의한 지 30분 만이었는데 이례적인 건 속도뿐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총선용 악법' '이재명 대표 방탄법'이라며 야당 대표를 겨냥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4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 9시 정부는 거부권 논의만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온 지 만 하루도 안돼서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재의 요구를 상정,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기까지 3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 :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 법안이 인권 같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검이 시행되면 예산 수백억원이 낭비된다거나 인력 차출로 수사기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단 점도 특검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4번째입니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거부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입니다.

법안이 넘어온 후 길게는 2주까지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야당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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