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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본다

입력 2024-01-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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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에도 보험료를 물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여당이 지역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30여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 부과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동자나 사용자,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직장가입자와 이들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내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를 물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 체계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협의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33만여 세대가 연간 30만원씩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재산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신 분이 353만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333만명이 혜택을 받으니까 94.3% 정도의 분들이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기준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립니다.

건강보험 체계 개편안은 시행령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같은 개편에 따라 보험료 전체 수입이 연간 9800억원가량 줄어들 걸로 보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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