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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당시 교신기록 공개…해상청 항공기,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

입력 2024-01-04 20:23 수정 2024-01-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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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2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났을 당시 교신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5명이 숨진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활주로에 진입하라는 지시가 없었는데 이륙 준비를 했던 걸로 드러나, 해상보안청기의 과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국토교통성이 공개한 지난 2일 하네다 공항 충돌사고 당시 관제탑과 사고기들의 교신기록입니다.

오후 5시 44분 56초, 관제에서 일본항공(JAL)에 착륙허가를 내줍니다.

편명은 JAL516, 34R은 340도 방향 오른쪽, RUNWAY는 활주로를 뜻합니다.

'cleared to land'는 착륙을 허가한다는 의미로, 340도 방향으로 놓여진 활주로 중에 오른쪽 활주로로 착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바로 일본항공 기장이 관제사의 착륙허가를 복창하며 확인합니다.

직후인 45분 11초, 교신을 한 JA722A가 일본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입니다.

관제에서는 인사를 건네고는 'taxi to holding point c5', 활주로 진입 전 유도로의 C5라고 쓰여진 정지위치에서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해상보안청기도 정지위치까지 진입하겠다며 같은 내용을 복창합니다.

하지만, 약 2분 뒤 착륙 후 활주로를 달리던 일본항공기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진입한 해상보안청기가 충돌하고 맙니다.

[이장룡/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조종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했거나 그 포인트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교신기록에 일본항공기의 착륙허가는 분명히 있었지만, "해상보안청기에 활주로에 진입해도 좋다는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보안청기 기장은 사고 경위 조사에서 "갑자기 뒤에서 불이 났다"며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해당 기장이 활주로로 진입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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