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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쌍특검법 거부하면 초유의 정권 위기 맞을 것…순리따라 수용하길"

입력 2024-01-04 17:26 수정 2024-0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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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법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말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사업에서 대통령의 멘토인 박영수 전 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50억의 뇌물을 받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 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범죄 의혹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것 꼴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거쳐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2개의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법이 통과된 직후 정부로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 국회 법 통과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거부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특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에 대한 숙고의 시간,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숙고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상례"라며 "무엇이 그리 급한지 대통령실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법 통과 직후 10분 만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쌍특검법은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이다. 이러한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라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며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이행하고 관련 특검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야가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다.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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