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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홈' 사세요? 인구감소지역에 두번째 집 사면 혜택 준다

입력 2024-01-04 16:57 수정 2024-01-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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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세컨홈' 대책인데요.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지역에 주택을 사도 재산세나 양도세, 종부세 등 기존에 받았던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역 살리기를 위해 미니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민생경제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1분기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료를 깎아줍니다.

업체 한 곳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는 걸 추진합니다.

또 카드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 경우 증가분에 대해선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6월에만 시행되던 여행가는 달은 2월과 6월로 확대 시행하고, 지역축제를 조기 개최합니다.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9만명에서 1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신규채용 목표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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