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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막을 권한 없다"…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심리 요청

입력 2024-01-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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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사기라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선동했다고 보고 이를 반란 가담 행위로 본 겁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주에서 이미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건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관련 소장을 제출하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의회 권한을 빼앗고 헌법 14조 3항의 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와 무관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 인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주 판결의 효력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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