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하네다공항 충돌사고 당시 '교신 기록' 뜯어보니...

입력 2024-01-04 08:10 수정 2024-01-04 10:37

JAL기엔 착륙허가, 해상보안청기엔 활주로 진입 허가 없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JAL기엔 착륙허가, 해상보안청기엔 활주로 진입 허가 없어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지난 2일 하네다 공항 충돌사고 당시 관제탑과 사고기들의 교신기록입니다.

오후 5시 44분 56초, 관제에서 일본항공(JAL)에 착륙허가를 내줍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사고기들과 관제탑의 교신 내용 〈로이터〉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사고기들과 관제탑의 교신 내용 〈로이터〉

편명은 JAL 516, 34번 활주로 RUNWAY로 'cleared to land' 착륙을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뒷부분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그러자 바로 일본항공 기장이 관제사의 착륙허가를 복창하며 확인합니다.

직후 45분 11초에 교신을 한 JA722A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입니다.

관제에선 인사를 건네곤 'taxi to holding point c5', 정지 위치인 C5까지 지상 활주를 하고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해상보안청기도 정지 위치까지 지상 활주를 하겠다며 같은 내용을 복창합니다.

그리곤 약 2분 뒤에 착륙해서 활주로를 달리던 일본항공기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진입한 해상보안청기가 충돌하고 맙니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언론들은 교신기록에 일본항공기의 착륙허가는 분명히 있었지만, "해상보안청기에 활주로에 진입해도 좋다는 허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살아남은 해상보안청기 기장이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왜 해상보안청기가 활주로에 진입했는지 등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활주로에는 항공기가 1대만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상보안청기의 활주로 진입 대기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소개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