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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에 이재명 재판 연기…위증교사 사건, 총선 전 선고 어려울 듯

입력 2024-01-03 18:21 수정 2024-01-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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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1월8일 공판기일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1월22일로 변경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결론이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판결이 4월 총선 전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협의를 위해 1월9일 공판기일을 1월12일 공판준비기일로 변경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①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②선거법 사건("김문기를 알지 못한다" 발언) ③위증교사(재판 증인에 위증 요구한 혐의) 사건 등 총 3건입니다.

애초엔 오는 8일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9일과 1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11·12차 공판이 연달아 잡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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