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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왕정홍 전 방사청장 압수수색…7조원대 KDDX 입찰비리 의혹

입력 2024-01-03 14:19 수정 2024-01-03 14:34

경찰,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 자택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KDDX 기본설계 입찰 8개월 전 '방산기술 유출 감점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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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 자택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KDDX 기본설계 입찰 8개월 전 '방산기술 유출 감점규정' 완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경찰이 7조 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KDDX 기본설계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왕 전 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같은 의혹으로 방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7조원대 사업 기본설계…0.056점 차이로 수주

KDDX 사업은 6천 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HD현대(당시 현대중공업)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HD현대는 지난달 27일, 수주 3년 만에 기본설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HD현대가 해당 사업을 따낼 당시, 방사청이 HD현대 측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일부를 고쳤는데, 이때 HD현대 측에 유리하도록 감정 규정을 완화했다는 의혹입니다.

방위산업 기술유출 감점 삭제하거나 축소

실제 당시 바뀐 규정을 보면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방첩사령부(당시 안보지원사령부)의 처분 통보를 받으면 0.5~1.5점을 깎도록 돼 있던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감점적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형사처벌 시 받는 감점도 3점에서 1.5점으로 줄였습니다.

당시 HD현대는 KDDX 개념설계도를 빼돌려 보관해오다 방첩사의 불시 보안감사에 걸려 직원 10여명이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이 가운데 8명은 지난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HD현대가 '바뀐 규정' 덕분에 사업을 따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해당 규정을 바꾸는 데 관여한 방사청 고위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해 왔습니다.

강제수사 3개월 만에 전임 방사청장 압수수색…수사 확대

이런 가운데 경찰이 왕 전 청장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방사청 최고위급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규정이 바뀌기 전,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왕 전 청장의 입장이 갑자기 변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JTBC 뉴스룸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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