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보석 청구…이화영 재판 기일은 아직

입력 2024-01-02 15:40 수정 2024-01-02 16: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3일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합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11개월 가까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매제인 김 모 전 쌍방울 재무 이사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5개의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인 광림 돈 11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하게 지원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듣고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이화영 재판, 기일 신속 지정"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태와 이화영

김성태와 이화영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신속히 기일 지정을 해서 집중 심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 267조의2에 따르면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법관 기피 신청으로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규정 취지에 맞게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이달 5일까지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간 만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둘째 주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