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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못 채웠다고 퇴직금에서 뺀 대표…대법 “임금 공제는 무효”

입력 2023-12-29 11:48

택시회사 대표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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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사납금을 다 채우지 못한 택시기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운수회사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사가 '할당량'을 정해두고 사납금을 받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납금 못 채웠으니 퇴직금에서 제외?..대법 "무효"

A씨는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66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납금을 다 못채웠을 때, 그만큼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 취업 규칙을 근거로 했습니다.

1심은 퇴직금을 제 때 주지 않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단체협약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해당 취업규칙을 믿은 A씨가 퇴직금을 일부러 안 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납금 폐지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이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납금제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납금제, 법에선 사라졌지만 현실은 '아직'

택시 사납금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당일 수입의 일부는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제도를 뜻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할당액을 다 채우지 못해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사비로 충당하는 페해가 계속돼 지난 2020년 10월 페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9월 분신 시도 끝에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도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 실장은 "법원의 판결에도 회사는 또 다른 '꼼수' 사납금제를 만들어왔다"며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이 없다면 사납금 제도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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