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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서 부당광고 일부 확인…행정처분"

입력 2023-12-29 11:46 수정 2023-12-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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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여에스더 씨. 그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지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지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여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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