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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징역 20년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로 또 재판행

입력 2023-12-28 18:54 수정 2023-12-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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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이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2일 이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가해자 이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명 유튜버에게 "출소 후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전달됐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수감자에게 이유 없는 잦은 욕설과 폭언, 징벌 명목 등으로 협박하며 접견 구매물을 많이 넣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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