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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통과하자마자…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입력 2023-12-28 20:01 수정 2023-12-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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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연결해보죠.

배양진 기자, 이렇게 바로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기자]

네, 대통령실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이 표결 뒤 약 10분 만에 브리핑장에 내려왔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행사는 다음주 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땐 길게는 2주까지 '숙려 기간'이 있었는데 이전과는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선거를 겨냥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됐단 점에서 과거 다른 특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앵커]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겠다'가 전부였나요? 무작정 거부권만 행사하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이랄지, 다른 보완조치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있었잖아요.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단 그런 보완 조치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즉답은 피했지만 여지는 남겨둔 셈인데요.

정책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접 관련된 특검 법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 국회로 되돌아갈 특검 법안이 언제 재의 표결될지도 당장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단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법적 절차대로,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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