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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여야 표결 대치

입력 2023-12-28 06:34 수정 2023-1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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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말합니다.

이들 특검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최대 18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치는 등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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