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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판결' 후폭풍…"건강권 역행" 우려 큰 노동계

입력 2023-12-26 20:26 수정 2023-12-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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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제를 어기고 초과근무를 했는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틀 밤샘 식으로 몰아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우려와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김주영 씨는 이 공장에서 나흘은 9시간 반씩, 하루는 8시간을 교대제로 일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걱정이 앞섭니다.

일주일에 52시간만 지키면 연속 밤샘근무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김주영/노동자 : 빠듯하게 일하면 결국 골병이 들 텐데, 골병들고 나면 결국 남는 시간은 병원 가는 시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초과근무를 하루 기준으로 계산해왔습니다.

[이재영/금속노조 지회장 :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적당한가,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내놓기까지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적용된 방식이 뒤집힌 겁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김한주/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 :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과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하루 단위로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건 종전과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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