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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소속사에 배상"

입력 2023-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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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소속사에 배상"
가수 겸 박유천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A사와 함께 해외 공연,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간 탓에 해브펀투게더는 A사가 자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박유천은 새해 일본에서 팬미팅, 디너쇼 등을 예정하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태국 여성과의 열애설 및 결별설, 고액의 세금 체납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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