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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무서워" 호소에도 초등생 성착취·폭행 남녀중학생 실형

입력 2023-1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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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은 단기(2년 2개월)가 지나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C(12)양을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군 등 공범들과 함께 폭행해 C양에게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자, A양은 사흘 뒤인 6월 10일 새벽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서 또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양에게 협박해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에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은 그동안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질책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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