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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고민 단번에 해결”…과장광고·미등록 화장품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3-12-21 17:07 수정 2023-12-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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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아토피, 가려움증, 여드름…패키지에 광고하고 계시더라고요"

분홍색 상자 안에는 비누가 들었습니다.

[특사경]
"재료를 특별하게 첨가하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세요."

평범한 비누에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이런 업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방 가득 한 플라스틱병 안에는 화장품이 들어 있습니다.

두피와 탈모에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특사경]
"의학적인 부분에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토피 같은 내용은 쓰면 안 되다는 것은 제가 들었거든요} 요런 거 다 그런 부분이고 두피 탈모…"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업체 등 90곳을 점검해 12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의약품이나 기능성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게 허위 광고한 업체들입니다.

[심재명/경기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팀장]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 사용할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관계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경기도청,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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