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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40년만에 첫 국가 배상 선고

입력 2023-12-21 16:12 수정 2023-12-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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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10년 넘게 운영된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겉으론
부랑아 선도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감금과 폭행을
일삼으며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형제복지원 차에 실려 가자고 파출소를 지나갈 때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추악한 실체는 1987년에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부실했고
검찰과 당시 전두환 정부는
복지원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2018년)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오늘 피해자 2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에 적게는 8천만 원, 많게는 11억여 원입니다.

법원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공권력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40여년만에 나온 법원의 첫 배상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제작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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