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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에 모습 드러낸 초등생 납치범…"죄송하다"
입력 2023-12-21 14:49
수정 2023-1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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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뒤집어쓴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왜 납치했나" "채무 이외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느냐" "피해 아동은 특정한 거냐" "범행은 혼자 계획한 건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사과할 생각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쯤 옥상에 홀로 남겨진 틈을 타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했습니다. 이후 근처 파출소로 뛰어가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신고 9시간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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