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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인공지능, AI는 발명품 특허권자 될 수 없어"

입력 2023-12-21 09:32 수정 2023-12-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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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로이터통신〉

자료사진.〈사진=로이터통신〉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낸 발명품에 대해 AI가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자신이 설계한 AI '다부스(DABUS)'가 만든 발명품에 특허를 내달라며 영국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지시각 20일 영국 대법원이 세일러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AI를 인간과 동등한 법적 권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영국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가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세일러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연인, 즉 법률상으로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탈러 측은 성명을 통해 "AI로 만든 발명품을 보호하는 데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은 현행 영국 특허법이 영국의 AI 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영국 특허청은 "대법원이 AI가 만든 창작물 특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줬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률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탈러는 지난 2018년 식품 용기 등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영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이 고안한 AI '다부스'를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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