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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비염ㆍ소화불량...한약 먹어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3-12-21 09:11 수정 2023-12-29 16:24

환자, 약값 30~40%만 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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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값 30~40%만 내면 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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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비염이나 소화불량, 허리디스크로 한약을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약 건강보험 적용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 환자 부담률은 현재 50%보다 낮은 30~40% 정도로 낮춥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의 한약 가격은 1회 처방 기준으로 4만4220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서 최대 1만8천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나 65세 이상의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만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었습니다.

또 기존에 환자 한 명당 연간 한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의 급여 일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 2개 질환, 그리고 질환별 최장 20일분까지 넓히는 겁니다.

이러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첩약은 질병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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