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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당 단독처리…의료계 반발

입력 2023-12-20 20:44 수정 2023-1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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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 일부를 10년 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0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뽑혀놓고 지역 근무 안 하겠다고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페널티를 주자는 내용도 담겼는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 '지역의사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방해하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2025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역 의사제 도입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자는 겁니다.

두 법 모두 이를 통해 의사가 될 경우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는데, 의무복무를 중도에 그만두는 이른바 먹튀 의대생에겐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발급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사 단체는 이 '10년 의무 복무'가 의대생의 직업선택권과 의사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법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국민 여론은 일단 우호적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국민 74.8%가 공감했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지역 의사제를 첫번째로 꼽았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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