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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120차례 몰래 촬영' 징역 2년...투숙객 230여명 피해

입력 2023-12-20 17:02 수정 2023-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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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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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중국 국적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 7개 객실의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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