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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흠집 냈다" 고양이 78마리 잔혹 살해…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24-07-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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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총 55회에 걸쳐 78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죽인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추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아 범행을 계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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