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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직장동료가 흉기 휘둘렀는데…회사는 "쌍방책임"

입력 2023-12-20 07:30 수정 2023-12-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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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끼리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에게 흉기를 꺼내든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직장에서 동료끼리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에게 흉기를 꺼내든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두 남성이 다툼을 벌입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지자 갑자기 한 남성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몸싸움을 하다 자리로 가나 싶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상대방을 벽에 밀칩니다. 그런데 손에는 흉기가 들려있습니다.

지난 1월 한 국립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업무 분담 문제로 두 직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데요. 흉기로 위협을 받은 남성이자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상대방이 흉기를 배에 들이대 엄청난 위협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동료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두 직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1개월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복직 이후입니다. 제보자는 “근무조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근무하고 있다”며 “병원 측도 가해자도 합의를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은 임용이 불가하며 파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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