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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이 '일단' 막은 이유는

입력 2023-12-19 10:59 수정 2023-12-19 17:54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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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학생인권조례가 법원까지 갔을까요. 당초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가 있었고, 이를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3월 발의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서울시의회에서 오늘 19일 폐지안이 상정되고,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 다수가 국민의힘인데, 이들은 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대립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조례에 학생의 책무를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달 초 법원에 폐지안의 수리와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한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례 폐지안 무효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결정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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