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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다 잃었다”…정경심, 4년여 만에 첫 피고인신문

입력 2023-12-19 09:40 수정 2023-12-19 17:54

수료증 위조는 부인, 셀프 수여 논란은 반성 입장
"남편은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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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위조는 부인, 셀프 수여 논란은 반성 입장
"남편은 관여하지 않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신문에 응한 건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정 전 교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아들 조원씨를 옆에서 두고 공부시키기 위해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원씨가 실제 활동했기 때문에 수료증이 '위조'는 아니라면서도, 이 행위가 '셀프 수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몰랐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조원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발급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의 구형량과 같습니다.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는 요청도 재판부에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이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또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내년 2월 8일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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