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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수사 피해자 행세"

입력 2023-12-18 21:03 수정 2023-12-18 21:28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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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높은 공정성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아직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의 피해자 행세를 한다"며 "현 시점에서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자녀 대학 진학 문제는 배우자의 몫이었고, 도움을 못 줘서 원망을 듣기도 했다"며 "입시 관련 문서가 문제된 것 것은 사과하지만 몰랐던 걸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5년 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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