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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플과 결별하자 괴롭힘...신고 당하자 협박한 40대 상사

입력 2023-1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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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인으로 지내던 부하 직원이 결별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화가 나서 부하 직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던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 밤 9시 51분쯤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모두 49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다음날 아침 8시 30분쯤에는 사무실에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연인이었던 B씨를 지난 2021년 2월 폭행했지만 용서를 받아 불입건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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