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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중학생에 징역 10년…피해자 "진짜 반성하는 거 맞나"

입력 2023-1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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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중학생이 오늘(13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피해자도 직접 왔는데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반성한다는 편지를 변호사가 쓴 거 아닌지 진심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죄수복 입은 15살 가해자는 법원 호송차에 탑니다.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

이 때 다가온 한 여성, 앞을 막는 경찰들을 밀치고 말을 걸어보려 합니다.

[피해자 :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호송차에 탄 남성은 지난 10월 학교 운동장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중학생입니다.

호송차에 다가가 말 걸려했던 여성은 피해 당사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반성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 이건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거다, 그대로 본뜬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들었어요.]

성폭행 뒤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터라, 믿기는 더 어렵습니다.

앞서 중학생 변호인은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를 '순진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장기 10년·단기 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살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악질적인 범행이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사 잘 하고 잘 운다던 아이는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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