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돌고래 수족관에 못 들인다…먹이주기·만지기 등도 금지
입력 2023-12-13 16:42
수정 2023-12-13 17: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돌고래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앞으로는 고래를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 새로 들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돌고래도 수족관에 들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수족관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면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는 수족관은 5년 안에 요건을 갖춰 허가받도록 했습니다.
또 수족관에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신규 보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 등은 계속 전시됩니다. 모두 21마리입니다.
이밖에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도 금지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엔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민주 "거부권 시점 따라 '특검법 재의결 추진'…빠르면 26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