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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주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입력 2023-12-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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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주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버텼지만 여전한 파행이다. 대종상영화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해당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 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59회 시상식을 치르며 역사를 이어 온 대종상영화제는 미숙한 운영, 참석상 강요 등 문제를 야기 시키며 영화인들의 외면을 자아냈고, 최근 몇 년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 결과로 명성에 대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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