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본, 위안부 소송에 “상고계획 없어…한국, 조치 강구 요구”

입력 2023-12-08 13:25 수정 2023-12-08 13: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리한 데 대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박진 장관 발언 듣는 일본 외무상   (부산=연합뉴스) 지난 11월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박진 장관 발언 듣는 일본 외무상 (부산=연합뉴스) 지난 11월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데 따른 영향과 관련해선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