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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보증서 드려요"…'짝퉁 골프채' 팔아 3억 챙긴 밀수업자 검거

입력 2023-12-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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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왼쪽)과 위조품(오른쪽) 비교. 〈사진=인천세관 제공〉

정품(왼쪽)과 위조품(오른쪽) 비교. 〈사진=인천세관 제공〉


중국산 위조 골프채를 '등산용 스틱' 등으로 신고해 국내로 들인 뒤 이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3억원 상당을 챙긴 밀수업자가 붙잡혔습니다.

6일 관세청은 인천세관이 지난달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밀수한 유명상표 위조 골프채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품(왼쪽)과 위조품(오른쪽) 비교. 〈사진=인천세관 제공〉

정품(왼쪽)과 위조품(오른쪽) 비교. 〈사진=인천세관 제공〉


인천세관은 지난 5월 품명이 '등산용 스틱(Trekking Pole)'으로 신고된 화물을 검사하던 중 이 물품들이 골프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관은 이후 국내 수입자의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수사해 A씨가 밀수입한 위조 골프채 764세트를 적발했습니다. 정품가격으로는 17억9000만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명상표 위조 골프채들을 정품대비 20~25% 가격으로 구매해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중국산 위조 골프채 밀수입 사건 개요도. 〈자료=인천세관 제공〉

중국산 위조 골프채 밀수입 사건 개요도. 〈자료=인천세관 제공〉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들을 나눠서 반입했습니다.

또 등산용 스틱,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골프채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명을 사용하고, 가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량을 축소해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밀수입한 위조 골프채를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홍보하며 정품대비 50~65% 수준에서 판매했습니다. A씨는 이를 통해 총 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조품을 정품으로 홍보하는 판매글. 〈사진=인천세관 제공〉

위조품을 정품으로 홍보하는 판매글. 〈사진=인천세관 제공〉


적발된 위조 골프채들은 전문기관의 테스트 결과 볼이 발사되는 각도가 정품의 약 73%에 불과하고, 비거리도 10m 짧아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천세관은 "유명상표의 제품이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되는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적발된 위조 골프채들. 〈사진=인천세관 제공〉

적발된 위조 골프채들. 〈사진=인천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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