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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심신미약"...선처 호소

입력 2023-1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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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오늘(6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2)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홍씨의 변호인은 "2013년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피고인은 피해자(한 장관)의 지시로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홍씨의 변호인은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씨는 '변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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