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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여중생 임신·출산 42살 기획사 대표 무죄'에 "법리대로"

입력 2023-12-06 16:19 수정 2023-1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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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청문회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판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기속력이란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한 재판을 공표한 뒤 해당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며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만든 사건은 지난 2011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42살이던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임신한 뒤 가출하자 조 씨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동거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아이를 낳았고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법정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불복해 상고했는데,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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