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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 아동매매 더 있었다…60대 남성이 3차례 의뢰

입력 2023-12-06 09:35 수정 2023-12-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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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 결과 2명의 대리모가 추가로 확인됐다. 영아 3명이 돈을 받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뒤 친부 밑에서 자라고 있다. 해당사진은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온라인 캡처〉

'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 결과 2명의 대리모가 추가로 확인됐다. 영아 3명이 돈을 받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뒤 친부 밑에서 자라고 있다. 해당사진은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온라인 캡처〉

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결과 친부가 다른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가 추가로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이 3명의 대리모를 통해 모두 3명의 아기를 건네받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와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그리고 대리임신을 의뢰한 60대 친부 C씨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B씨가 난임 카페에 올린 대리모 구인 글을 보고 출산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4천9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이후 C씨의 정자와 자신의 난자를 시험관 시술방식의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한 뒤 2016년 10월 아이를 낳아 돈을 받고 C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부 C씨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C씨가 A씨뿐 아니라 추가로 2명의 대리모를 통해 모두 3명의 아이를 건네받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7세 2명과 6세로 인우보증을 통해 모두 C씨의 친자로 등록됐으며 C씨와 C씨 아내를 친부모로 알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우보증제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사례가 늘며 2016년 말 폐지됐지만 C씨는 폐기 이전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20, 30대의 장성한 자녀 3명이 있지만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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