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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 "사실 아냐…잘못 있으면 처벌받을 것"

입력 2023-12-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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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씨. 〈사진=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여에스더 씨. 〈사진=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씨는 오늘(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출신인 A씨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씨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저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씨는 끝으로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도 여씨의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JTBC 취재진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여씨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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