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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조건부 구속영장 긍정 검토"
입력 2023-1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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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지니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한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올 경우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대법관들께 의견을 물어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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