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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안 받으면 앞길 막혀"…TV출연 무속인, 6억8천만원 뜯어내

입력 2023-12-04 11:34 수정 2023-12-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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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무속인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앞길이 막힌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수억원을 가로채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4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천만원으로 접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귀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와 같은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출연한 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게시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손님들은 A씨의 TV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앞길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내림을 권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B씨는 A씨의 신당을 방문해 점을 보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불행하게 산 이유가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신내림 비용으로 7000만원을 건넸습니다.


C씨 부부도 A씨의 신당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C씨 부부에게 "부부 모두 신기가 있는데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앞길이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C씨 부부는 A씨의 말을 두려워하며 1억원을 내고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어머니가 뇌질환으로 죽게 된다"는 등 악담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인근에서 신제자 7명을 상대로 퇴마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퇴마식 과정에서 A씨는 한 신제자의 복부를 1시간 동안 눌러 자궁 출혈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 등 모두 9명으로부터 6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비롯해 빚이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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