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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대면진료 받았던 환자, 비대면 진료 가능해진다

입력 2023-1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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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도서벽지나 섬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휴일과 야간 시간대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당국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 부적합 환자에게 대면진료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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