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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리폿]“내 아이 전교 부회장, 왜 취소?”...'악성민원' 무더기로 제기한 학부모 경찰 고발

입력 2023-11-28 15:33 수정 2023-11-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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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악성 민원을 잇따라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8일) 오전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학부모는 그동안 해당 학교와 관련해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정보 공개 300여 건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지난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지만, 선거 규칙 등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지난 8월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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