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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무시간 중 공금으로 수차례 음주…'주의' 처분에 그친 경기도

입력 2023-11-27 20:18 수정 2023-11-27 22:18

고성·허위진술…조사방해까지 한 직원들은 '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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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허위진술…조사방해까지 한 직원들은 '무징계'

[앵커]

문제의 기관장은 이 뿐 아니라 업무 시간 중에 여러 차례 기관 돈으로 술을 마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 정도 조치로 적절한 건지, 이어서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는 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직원들과 음주를 한다는 내부 고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동준/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임원들이랑 함께 먹었다고…} 직원들하고 유흥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는 분들한테 격려…]

취임 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맥주와 소주 34병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수증에 총액만 적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뺀 결과입니다.

감사 내내 경기테크노파크 직원들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고성을 지르며 조사를 막았고, 원장이 개인 숙소로 쓰고 있는 공간은 "직원 휴게실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조사관들이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직원들은 원장 개인 물품을 창고로 옮기다 들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 직원은 "방 안에 술병이 있으면 보기 안 좋아서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동준/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저희가 유감스럽긴 한데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좀 고압적이었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추진비 회수 및 '주의'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조사 방해를 한 두 직원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청은 따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치가 적절한지, 이런 수준의 징계로 공공기관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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