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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法 "전 소속사, 9억 8000만 원 지급"

입력 2023-1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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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송지효

배우 송지효(42)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9억 84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송지효는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며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5월 우쥬록스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우쥬록스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종결됐다.

또한, 송지효는 지난 5월 민사 소송 제기와 함께 박주남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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