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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벌금 5억 구형…이재용, 10분간 직접진술 "기회 달라"

입력 2023-11-17 20:11 수정 2023-11-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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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이 3년 만에 마무리돼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검찰은 공짜로 경영권을 넘긴 거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고, 이 회장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찰은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부정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삼성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합병을 추진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법정에서도 10분가량 직접 "합병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하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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