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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단속"

입력 2023-11-17 13:47 수정 2024-01-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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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인해 전업 또는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거와 전업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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