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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빚 폭탄'에 앉혀 서민 울린 일당 기소

입력 2023-11-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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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출금을 초고금리로 추심하는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오늘(15일)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생계비나 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과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80세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30만원을 빌렸는데,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해서 어머니가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환이 늦어지자 일당으로부터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일당은 실제로 약속 기간 안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받아두었던 나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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