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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약물'로 환자 살해 의혹…요양병원장, 구속심사 '묵묵부답'

입력 2023-11-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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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환자 2명을 독성이 강한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오늘(14일)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료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걸로 보고 혐의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한 남성이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병상이 2백개가 넘는 서울의 한 중형 요양병원 원장입니다.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장은 지난 2015년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살해했을 정황을 잡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독성이 강한 약물을 굉장히 많이 희석한 뒤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약류'는 아니고 '치료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락사를 돕는 이른바 조력살인과 같은 방식의 사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재 결과, 숨진 환자들은 당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 : 저희는 진짜 전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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